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상태바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7.07.1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고액중증환자 및 6세미만 소아 부담 감소
고액의 중증환자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액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늘어나도록 한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와 6세 미만 어린이 외래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반발이 있었으나 ‘경증 외래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액제 방식으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1조1천억원에 달해 암 등 중증 입원환자의 급여비 1조3천억원과 비슷할 정도로 효력이 상실됐다’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편이 불가피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주요골자는 소액·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 하에선 의원과 약국은 30%가 아니라 정액방식으로 진료비를 내고 있다.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약국에서 총비용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을 본인부담으로 낸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지만 정액본인부담금은 미미하게 상향 조정돼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정액제도 방식이 오히려 소액진료비 할인제도로 제도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복지부에 따르면 86년 외래 평균진료비는 4천251원, 정액본인부담금은 2천원이었으나 2006년 평균진료비는 1만4천830원, 정액본인부담금은 3천원에 불과하다.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일 경우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4천500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본인부담정액제를 적용하면 3천원만 내면 되므로 1천500원의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격이 됐다. 감기환자의 94%가 할인적용을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감기에 적용된 급여비와 암에 사용된 급여비가 비슷하다”며 “고액·중증환자 보장성 강화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책취지를 설명했다.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진료비와 상관없이 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 정액제도가 유지되며, 6세 미만 소아는 성인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원을 이용할 때 초진의 경우 환자부담이 400원 늘어나고 재진시에는 600원 줄어든다. 평균적으로는 의원 200원, 약국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진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돼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본인부담으로 의료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로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소요된 재정은 2005년 기준 3천974억원이다. 이를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 인하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액 보상제와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모두 지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금액이 현행 6개월 300만원에서 6개월 200만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11만114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약 114만원이 지급돼 1천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키로 한 것.
이번 조치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면제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실직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직자는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