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벽지수당 세금감면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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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벽지수당 세금감면 폭 넓혀야
  • 김완배
  • 승인 2007.06.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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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도시 병원보다 30% 급여 높고 취업 꺼려 유인책 필요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적용하고 있는 벽지수당 세금감면 범위가 너무 낮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의료인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은 월 20만원. 게다가 실제로는 의료취약지역인데도 행정구역상 의료취약지로 나눠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및 융자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과 감면금액 기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보건의료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선 높은 공공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낮다”며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취약 지역은 의료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대도시 같은 급의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높은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의 이번 건의는 최근 복지부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현재 비과세로 규정된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와 벽지지역 및 감면금액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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