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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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률제 뜨거운 감자
  • 윤종원
  • 승인 2007.02.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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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래본인부담 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 본인부담제도를 없애고 정률제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 15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7일 ‘외래본인부담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로 나선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합리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현행 외래본인부담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래 정액 본인부담제도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면 전환시 2천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보장성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5년 건강보험이 감기를 치료하는데 쓴 돈은 1조1000억원에 달해 위암, 폐암 등 암 치료에 쓴 돈 1조 3000억원과 비슷하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 중 일정비율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외래 본인부담금제도는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적용된다.

즉 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고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용의 30%지만, 의원의 진료비용 1만5천원 이하 일때는 본인부담금을 3천원만, 약국은 약값을 포함한 총비용 1만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의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중에는 81%가 약국은 62%의 환자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198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원래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은 당시 평균 외래 진료비의 47%에 해당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평균 진료비의 21% 수준에 불과한 소액진료비 할인제도로 변화한 것.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비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금은 그에 맞게 상향 조정되지 않아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취지가 퇴색됐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를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가입자보다는 감기처럼 간단히 진찰받고 며칠만 약을 먹는 환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감기와 같은 경증질병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는 총 진료비가 대부분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여서 본인부담금을 3천원으로 할인받는데 반해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중증 만성질병 환자들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감기환자와 중증환자의 의원 외래 진료비 조사결과 감기환자는 94.1%가 1만5천원 이하인 반면 암환자는 20.6%, 간염환자는 23.5%, 골절환자는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이 의원 약국 외래의 정액구간을 할인하느라 지불한 돈은 3974억원에 달했다.

박인석 팀장은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하면 올 한해 2천8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만6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깎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래진료를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환자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개원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26일 오전 7시 앰서버더호텔에서 각 구 보험이사들이 모두 참여한 긴급보험위원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국민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성명서 채택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일간지 광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원가는 본인부담금제 정률제 전환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근제 도입시 보험환자까지 보건소로 몰려 인근 개원가는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맞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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