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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적 근거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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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적 근거 마련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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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신설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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