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로 ‘품절약’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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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로 ‘품절약’ 사태 방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5.01.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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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상시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분석, 의료현장 전문가 참여 의무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상에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의료현장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월 21일 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김선민 의원의 지적이다.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으로, 특히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 분석을 통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그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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