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의 조정 필요시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명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증원 규모 조정 필요시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월 4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 중이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오게됐다며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