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의결되었다.
주 내용으로는 ‘육아 지원 3법’이 일·가정 양립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크게 변화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2회 분할해 사용(총 3회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3회 분할해 사용(총 4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또한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 사용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대상 자녀 연령을 7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특히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또한 비례해 산정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정상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1년에 3일, 그 중 1일만 유급휴가 처리 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 및 2일까지 유급휴가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 내용들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10월 22일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2025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제도와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