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논의, 의료기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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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논의, 의료기관 참여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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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항생제와 항암제, 백신류를 포함한 다양한 의약품의 공급부족은 세계 어느 나라 가릴 것없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과거에 흔했던 주사제나 오래된 제네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해열진통제, 천식치료제, 비염약 같은 호흡기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해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 같은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급중단 의약품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의무 확대, 의약품의 국내 제조 증가 및 제조소 다변화, 기업의 품질관리 등급화, 첨단제조기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필수의약품 목록 작성, 투명한 정보공개로 불필요한 혼란이나 사재기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해 9월부터 총 17차례 회의를 갖고 퇴장방지약 44개를 포함, 7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 12개 성분에 대한 생산 독려, 3개 품목 원료수급 등 행정지원, 6개 품목 소규모 약국 균등분배, 처방협조요청 등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절약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독려와 약가인상패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원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증산을 조건부로 약가를 인상해 공급량을 늘리는 단순한 방식보다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법적·제도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자는 약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민관협의체라는 임의기구보다는 약사법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자는 취지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의약품관련 단체 위주로 운영된 민관협의체와 달리 의약품 유통의 최종단계인 의료기관도 포함시켜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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