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상태바
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30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장 제출…엄벌 촉구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0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인공지능(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와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의협이다.

또한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해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 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했다”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피고발인들인 A 업체와 B 대표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