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현장 붕괴 아니라면서 공보의 차출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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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현장 붕괴 아니라면서 공보의 차출 왜 하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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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차출로 의료취약지 의료부담 가중…정부가 의료 전혀 이해 못 해
이주영 의원, “배후진료 무너진 상황에서 일반의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이주영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의료의 성질과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도 열악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은 뒷전이었다”며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등도 인정되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공보의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37개월을 복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후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 기간이 지난 공보의를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는 각 수련단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전혀 없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은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다름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현장 붕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의료 위기 시 비상인력에 해당하는 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최악의 악수이니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 부담이 가중되기 전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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