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10월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1165’ 판결을 통해 외국인에 대해 1회 체납 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해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