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올해에는 예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협상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병원 1.6%, 의원 1.9%로 정하면서 인상재정에서 일부를 떼어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행위유형의 조정에 반영한 것.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산지수를 최소한으로 인상해 획일적인 인상구조의 영향을 줄이고 인상재정 중 상당분을 저평가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활용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취지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의 경우 환산지수를 0.9%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재정은 중증·응급수술과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 토요가산 적용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다.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환산지수 추가인상을 전제로 총액계약제나 원가자료 제출같은 조건이 달리기는 했어도 인상재정을 다른 용도로 돌려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평가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초래한 정책실패를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명색이 협상인데, 의료공급자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한채 사전교감없이 건정심이라는 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한 점은 되돌아봐야할 부분이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의료공급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협상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협상이 결렬돼도 조정과정을 거쳐 수가를 최종 결정하자는 대한병원협회의 2016년 제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봄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