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약 5천건 출생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 신청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 신청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출생통보 4,995건, 상담건수 124건의 실적과 함께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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