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30대)은 두개골 연골육종으로 2006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시술 후 정기적으로 두부 MRI 검사 등 추적 진료 중인 환자였다. 환자는 2023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복시 증상으로 MRI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고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월 중순 진료 시 환자는 복시가 호전된 상태였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2023년 6월 말 입원해 다음 날 정오 무렵 경접형동 접근법에 따른 종양 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던 중 갑작스러운 고압의 출혈이 발생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내경동맥 파열로 판단하고, 지혈을 위해 실솜, 환자의 좌측 허벅지에서 채취한 근육조직으로 압박하며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다량의 수혈 후에도 출혈이 지속돼 내경동맥을 결찰했으나 지혈되지 않았다. 오후 5시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3분 뒤 회복됐고 반복적인 심실빈맥,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약 후 40분 뒤 회복을 보여 체외막 산소 요법 장치를 삽입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혈관 촬영실로 이동해 우측 내경동맥 포착(Trapping) 후 오후 10시경 두부 및 흉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수술실로 재이동해 우측 내경동맥 절개 부위 봉합, 접형동접근법으로 내경동맥을 확인했으나 출혈이 지속돼 지혈했지만 완벽하게 지혈되지 않아 다량의 수혈을 받았다. 내경동맥 포착 후 흉복부 CT상 좌측 외장골동맥 파열, 혈복강 소견으로 환자는 자정 무렵 혈관 촬영실에서 좌측 외장골동맥 혈관 조형술로 복강 내 출혈 부위 색전 후 복강 내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삽입술을 받았고,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출혈 부위 색전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진정제가 투여되며 진정된 상태로 체외막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 수혈, 약물치료 등 받았다. 같은 날 정오 무렵 환자의 동공반사에 변화가 있어 응급 두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자들은 심폐소생술 거부에 동의했고 3일 뒤 사망했다.
※ [사망진단서] 피신청인 병원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뇌경색에 의한 뇌압 상승, (나)(가)의원인-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 (다)(나)의 원인-재발성 연골육종
●분쟁의 요지
(신청인)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부주의해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종양의 재발 부위는 내경동맥 근위부를 감싸고 있었고 그 바깥쪽 골수까지 침범된 상태였으며,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의 표준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비치료시 예후, 수술의 위험성(내경동맥 파열 위험성 강조)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수술 중 발생한 내경동맥 파열 등에 대해 지혈술, 수혈, 색전술 등을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수술계획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의 원인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 결과의 요지
2023년 4월 우측 주시 때 발생하는 복시를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환자의 MRI 영상에서 제6번 뇌 신경 기시부 종양의 경미한 크기 변화가 의심되지만, 영상 판독은 변화가 없다고 기재돼 있으며 5월 중순 복시는 회복된 상태였다. 두개골 연골육종은 수술 치료가 원칙이며 재발 시 예후가 불량해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증세가 호전됐고 MRI에서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수술 연기와 관찰 또는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해 다른 치료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시경하 확장 경접형동 접근 종양 제거술 시행 중 내경동맥 손상이 발생했으며, 과다 출혈로 인한 심폐 정지 상황, 산소 공급을 위한 체외막 산소 요법 기기 삽입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이 발생해 수술 후 혈관 촬영실에서 2회의 내경동맥에 대한 지혈과 장골 혈관에 대한 지혈 등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서 진정 요법 후 치료를 지속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환자는 사망했다.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 입실 후 사망까지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정방안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4,463만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
(조정방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는 당시 환자의 증세와 MRI 소견을 고려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내경동맥 손상은 병변과의 해부학적 인접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이에 따른 지속된 출혈로 심폐 정지의 상황 등이 반복됐고, 체외막 산소 요법 기기 삽입 과정에서 좌측 대퇴 혈관의 손상과 이로 인한 다량의 복부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으나, 이는 출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으로 일련의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병변에 대한 치료원칙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해 시행했다고 해서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치료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는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촬영한 2023년 4월 MRI 검사의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는 그 전에 촬영된 2022년 5월 MRI 검사와 비교해 특이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전에 환자의 복시 증세가 호전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의 연기와 증세 관찰 또는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한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환자와 추가 의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MRI 검사상 큰 변화가 없고 복시 증상이 호전된 망인에게 당시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및 필요성,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 예후와 기대효과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각 치료방법을 비교해 보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및 그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나, 대부분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전제로 이뤄진 설명으로 보이고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될 것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나이,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피신청인 책임의 정도 및 합의에 대한 의견 등을 참작해 결정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