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는 최근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업체 측의 지적에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를 개발한 A 업체는 심평원이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지난해 12월 한 번만 개최한 채 6개월째 추가적인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23년 9월 26일 A 업체에서 신청한 행위(손목형 혈압계를 이용한 24시간 혈압측정검사)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기존행위인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와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해 2023년 11월 23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A 업체는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불복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기술(기존행위와 동일한 원리와 방식으로 혈압 측정)이라는 사유로 2023년 12월 15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의 의견수렴(2024년 1월~4월),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 검토기한이 연장됐다며 그 사유를 규정에 따라 A 업체에 2024년 3월 13일 통지했다.
즉,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했을 뿐 의도적으로 이의신청을 지연하지 않았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를 넘겼다는 통보만 했다고 지적한 A 업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면 반박한 심평원이다.
A 업체의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의 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2024년 5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맞으나 당시 A 업체는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는 것.
특히, 심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6월 17일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A 업체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과 규정(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절차 등의 겨우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