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법원 판결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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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법원 판결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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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기자회견 열고 32개 대학에 입시요강 발표 중지 요청
사법부에는 판결 전까지 소송지휘권 통해 증원 중지해달라고 요구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반대 위한 촛불집회 5월 30일 전국 개최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교수들이 32개 대학교에 사법부의 의대정원 증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는 판결 전까지 소송지휘권 발동을 통해 정부의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5월 30일 전국 직역별 단위로 촛불집회를 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5월 27일 의협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의교협은 32개 대학에 서울고등법원 세 건의 항고와 대법원 한 건의 재항고 건 결정이 내려기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다수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우선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은 생산적인 비판과정 없이 일사분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다수의 결론에 해당한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료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조윤정 교수다.

이어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가져올 의학교육 붕괴를 지적했다.

김종일 교수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 7년간 의대 입학정원 증가 시 총 403억 원이 투투입되는데, 이를 전체 의과대학에 적용하면 약 1조2,000원 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기초의학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초의학 교수가 현재처럼 유지돼도 점점 부족해지고 귀한 기초의학 MD교수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3년간 전국을 다 합쳐도 118명의 기초 교원 임용이 필요하고, 1년으로 따지면 40명 충원이 필요한데, 의대정원 증원을 하면 한 곳의 대학에만 12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충원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의학교육의 질은 점점 악화할 게 뻔하다는 의미다.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오세옥 교수는 “증원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누구도 2,000명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가 보건의료기본법상 규정된 법정위원회이고 의사 인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전문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중 한 번인 5차 회의 때만 요식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라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배정위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해 의대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점,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한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모집 요강 발표 시 대학자율성을 위반한 점 등을 위법성 요소로 언급했다.

오 교수는 “학생정원은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해야 하고 교육여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법을 위배해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실제로 학생정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교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공공복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지난 5월 16일 서울고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형량 판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중시했다.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와 관련 오 교수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잘못된 의대 신설은 서남의대 폐교 사례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증원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대표변호사는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도 전혀 서류를 송달받고 있지 않다며 전형적으로 재판에 시간이 걸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이 판결한다면 지난번 서울고법처럼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고, 5년 치 증원 전체를 정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2025학년도는 집행하고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을 중지하라고 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다음은 본안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5월 30일 직역별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시위 실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안나 이사는 “5월 30일 저녁에 전국단위 직역별로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인데,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니다”라며 “전국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같이 막아주십사 호소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 이어 “세부 프로그램 및 패널 섭외는 알려지는 순간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우려돼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의 질의를 받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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