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도울 것” 강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사의 행위를 간호사가 대신 하더라도 수가는 의사가 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 하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3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PA 시범사업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느냐는 질문에 “간호사 수가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PA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라며 “간호사 단독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 하에 수행하는 행위인 만큼 간호사에게 단독 수가를 주지 않고 의사가 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한 것은 각 의료기관이 해당 간호사에게 업무를 더 한 데 따른 수당을 주라는 것이며, (별도의 정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는 건보재정이 아니라 국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예비비를 따내야 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것.
임강섭 과장은 또 총 98개의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를 마련한 것은 기존에 고려대 보건대학원의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에다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 위원 일부와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계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간호사라는 용어와 관련해 임 과장은 “현장에서는 PA 간호사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말을 쓰고 대부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간호사 개념이 있어 내부 규정을 따르면 되고, 내부 규정이 없는 병원은 전담간호사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규정이 없던 병원이 새로운 기준은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종합병원 중에서도 수련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당연히 전담간호사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없는 경우에는 못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간호사의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특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임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할 경우엔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을 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