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주사 실손보험 지급 보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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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줄기세포주사 실손보험 지급 보류 증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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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추출해 치료하는 비급여 치료 입원료 불인정 사례 늘며 보험가입자와 마찰
무릎관절강내 주사
무릎관절강내 주사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등재 이후 무릎관절염 환자들의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사의 지급 보류 역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와 마찰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 의료기관들에 안내문을 보내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입원 필요 여부와 적응증 해당 여부를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측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손보험사들은 골수줄기세포주사가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와 비교되는 단순하고 안전한 시술임에도 관련 치료비를 실손보험의 입원담보 적용목적으로 입원을 일률적으로 처리해주는 의료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 골수줄기세포주사 시술 의료기관에 따르면 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시술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최근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또는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사는 비급여의 경우 입원료, 행위료, 치료재료대에 대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무릎줄기세포주사 시술에 대해 입원 필요 여부를 직접 따져 시술 행위료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여서 환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실손보험사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소마취부터 시술 후 관찰시간, 보행이 가능하기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약 2시간 정도며 통상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술 의료기관들은 이는 직접 시술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모 병원장은 “보험사들이 골수줄기세포주사를 히알루론산 주사처럼 단순한 시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외부 물질을 간단히 주입만 하는 것과 인체의 장골능에서 골수를 수집해 치료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마취부터 뼈를 뚫는 골수 천자, 줄기세포 분리 농축 후 관절강 내 주사까지 일련의 과정만 해도 양무릎 시술시엔 2시간 가까이 걸린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틈도 없이 바로 걸어 나가라는 얘기인데 무릎 시술 직후 사실상 보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술 후 병원 체류 시간을 줄이고 바로 귀가 조치시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시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사전 고시는 물론 지극히 정상적인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부작용 발생 시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변기용 원장(전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전 대한견.주학회 회장)은 “장골에서 골수를 채취한 경우 감염 및 골반 내 출혈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무릎줄기세포주사 시술 후 2~3일간의 안정 및 세심한 전문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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