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입양 부추기는 알선료(최대960만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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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 부추기는 알선료(최대960만원)의 비밀
  • 전양근
  • 승인 2004.1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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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입양절차비용만 양부모 부담토록
아동 1인당 최대 961만6천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국외입양 알선비용이 국외입양을 부추기고 있는 한편 국내입양 알선비용의 경우 최대 219만8천원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입양알선비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입양알선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입양은 219만8천원, 국외입양은 961만6천원 이내에서 입양기관이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비용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동입양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5개 입양전문기관과 19개 입양지정기관(과거 고아원 등)이 국내입양을 담당하고, 국외입양의 경우 5개 입양전문기관 중 4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에 발간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3개소의 입양전문기관만을 중심으로 지출한 입양알선비용을 근거로 하여, 1년간 아동 1명을 국내 또는 국외로 입양시키는데 소요된 평균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입양알선비용 책정 및 부과 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과다 책정된 입양알선비용은 결국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양알선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경화 의원은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알선비용책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만 제외하고 입양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입양 홍보비 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의원은 "기존의 미혼모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 입양 시까지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 영아일시보호소, 보육원(옛 고아원), 그룹홈, 가정위탁사업 등과의 연계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양대상 아동에 있어 미혼모 아동이 대부분인만큼 우선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되, 미혼모 발생 시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의지 표명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 양육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양육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 부과 등의 방안 또한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05년 복지부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촉구할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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