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의약품 제조 분야 제대혈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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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의약품 제조 분야 제대혈 활용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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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첨단재생의료와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분야에 재대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할 뿐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대혈은 세포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적격 제대혈은 사용할 수 없고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혈의 세포수가 많을수록 치료적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해서는 치료 효과 등 충분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없어 임상연구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으로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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