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면 허위청구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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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면 허위청구해도 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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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217개 기관 중 현지조사 받은 곳은 16.5%인 36개에 불과해
김영주 의원, “요양기관과 직원 간 유착 비리 없는지 특별조사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허위청구의 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지조사도 피해가고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유착 비리가 없는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총 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9명으로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48개, 배우자는 28개, 형제자매 26개, 기타 친인척은 14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217개 중 36개에 대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그동안 217개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고작 36개(16.5%)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나갔다고 비판한 김영주 의원이다.

또한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보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는 42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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