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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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됐지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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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 취지와 충돌 여지 검토 필요”
금융위, “의료정보 오남용 금지 및 처벌, 법적 정합성 문제없어”
병협 등 4개 보건의약단체, “전송거부 운동 비롯한 위헌소송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심사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병원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심사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병원신문

의료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됐지만 오는 9월 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송거부 운동(보이콧)을 비롯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통과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15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상정‧심사한 끝에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다만, 오는 9월 18일 한차례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변화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해 사실상 강제 의무사항의 성격을 지녔다.

그동안 의약계는 정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구성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논의가 무시된 채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결국, 법사위까지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앞서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유 때문인지 의원들의 발언이 다른 법률에 비해 적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와의 충돌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해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 법안을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지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적 정합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기존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를 적용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해석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삽법 관련 의료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정보 목적 외 사용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위반 시에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통보하지는 못하게 돼 있고 지금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 즉, 환자와 요양기관이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 법은 환자가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한테 주는 것으로 환자는 당연히 요구하게 돼 있고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환자는 자기가 직접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든가 병원의 서류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달라지는 것은 병원에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산적인 연결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중개기관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요양기관에 (자료 전송방식) 선택권을 주게 되면 정무위에서 의결한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을 하게 하는 그 근간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신 국장은 “전체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정무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이러한 점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된다며 그간 의료계의 수없이 많은 요구를 금융위가 다 반영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의견에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실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하고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고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신문.

한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자료 전송거부 운동 및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논의되던 의견들이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보험이사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식의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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