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후 운전 및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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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후 운전 및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처벌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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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약물 운전과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을 분리하고,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처방전 발급자와 약물투약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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