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무원연금공단 자료 無…질병청‧인사혁신처‧근로복지공단 제각각
김영주 의원, “인력자료 공유‧역학조사 실시, 의료인력과 유가족에 보상해야”
정부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켜내 의료진들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워온 2만5,620명의 전문의료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 2만5,620명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을뿐 실제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이 총 12명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치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에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민간의료인력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 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 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됐다는 자료를 받았다.
또한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이 안됐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자료를 요청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해드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