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지침 위반 시 본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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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지침 위반 시 본격 제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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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29일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
초진 접근성 확대 및 재진기준 보완 등 지침도 개정키로

9월 1일부터 3개월간의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침 위반 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을 적용해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의 제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대면진료 접근성 확대 및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일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우선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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