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원은 의료데이터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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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원은 의료데이터의 주인이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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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의료 산업의 미래시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의료 산업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Big 3 핵심 신산업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12개 주력산업에 더해 13번째 주력산업으로 당당히 합류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은 통상 의료서비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솔루션으로 분류해 왔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3대 세부영역을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로 분류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은 건강관리, 웨어러블, 인공지능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과 같은 기기와 시스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한다. (KISTEP 이슈페이퍼 343호, 2023)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의 기본요소는 의료데이터이다.

최근 의료데이터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 문제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료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다.

다시 말해 의료정보는 해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데이터에 접근 자체도 어렵고 또 병원마다 서로 다른 포맷으로 분산돼 있다.

이것을 통일된 형식으로 어딘가로 합치는 과정에서 Data Transformation과 My Data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때 금융권에서 출발한 My Data는 고객이 자기 금융데이터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전송요구권)를 말하는 것이다. 

금융고객이 갖는 전송요구권은 데이터의 주체와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다른 금융기관의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고객의 편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금융권의 My Data 논리는 의료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의료데이터는 생성 과정에서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이 개입하고, 완성된 의료데이터는 질과 양에서 금융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료데이터는 환자와 병원이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분의 문제인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 들고 온 데이터는 증상 뿐이다.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장비로 측정하고, 투약과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의료데이터는 의료진이 만들어 낸다.

의료데이터를 계측데이터와 작성데이터로 구분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분율의 문제일 뿐 지식정보에 대한 병원의 소유권은 양쪽 모두 존재한다. 

의학한림원에서는 의료데이터를 학술, 진료, 기업/산업 등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예를 들어, 감염데이터와 같은 공공의료 영역은 당연히 병원이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연구목적의 의료데이터는 심의를 거쳐 제공하지만 보험사의 자료요청은 거부한다.

의료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의료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과 산업화에 대한 대응이다.

의료데이터 플랫폼을 민간업제가 운영하는 것은 보안 및 독점 사업화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플랫폼이라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여전히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이슈는 
남게 된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공개를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유관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헬스케어관련법 등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료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화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여러 부처들이 다양한 정책을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대응이 파편화되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데이터는 ‘환자와 병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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