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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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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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요양급여 심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당국의 모니터링은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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