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의료 마이데이터: 자기 주도적 의료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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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의료 마이데이터: 자기 주도적 의료 데이터 관리
  • 병원신문
  • 승인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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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공동기획⑨
신동훈 (주)디케이아이 테크놀러지 부대표
의료기관 부담 대비 권리 없어 권한 행사 방안 필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화 이뤄야

세계적으로 헬스케어는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신속성, 미래발전성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연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소위 'Digital Health care transformation’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병원신문과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역동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제는 디지털헬스 시대다!'를 공동기획했다.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년 11월 학계,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영리 학술단체로 창립했으며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았다.

※ 병원신문-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공동기획⑨: 약물 부작용 탐지를 통한 디지털헬스 실현(신동훈 (주)디케이아이 테크놀러지 부대표)

■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 패러다임은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의 질 및 효율성 향상,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본인 의료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상시 건강관리로 삶의 질 제고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ICT를 활용하는 비대면 개인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3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의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도 국민권리보장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개인 의료데이터(PHR)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의료 마이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국내외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1. 해외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미국은 2009년 소비자가 제품 ·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독형식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을 시작으로, 전자건강기록(EHR)의 사회적 확산을 독려하는 법률인 '경제 및 임상 보건을 위한 건강정보 기술에 관한 법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 제정, 전자건강기록의 의미 있는 사용(Meaningful Use: MU)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제도인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제도(EHR incentive program) 도입 등을 통해 PHR 구축의 기반을 일찍이 마련했다.

이후 미국 보훈처는 2010년 소비자 참여 워크 그룹, 보험청, 국방부와 협력하여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보훈처가 보유한 자신의 의료 관련 개인정보(퇴역군인들의 입원 · 퇴원 · 진료예약 내역, 알러지 정보, 심전도, 예방접종 및 면역접종 기록, 화학 · 혈액 · 미생물적 실험결과, 외과 병리학, 세포학, 전자 현미경 기술의 병리학 자료, 방사선 검사 정보 등)를 전자기록 형태로 획득할 수 있는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 국가건강정보기술조정국과 보훈청이 Blue Button 서비스 대상을 미국 내 모든 환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utomate Blue Button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의료정보가 PDF 형태에 그쳤지만, 현재에는 'Blue Button Plus'라는 데이터 형식 표준이 확립돼 다른 의료기관 간의 교환뿐만 아니라 제3자 개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PHR이 블루버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영국은 2013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 테스트로 MIL(Midata Innovation Lab)을 진행하여 그 중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 데이터(체중, 운동, 수면 등)와 개인 의료 데이터(약물, 진단, 처방 등)에 집중하여 의료관계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모델로 하는 MiHealth가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MiHealth 어플리케이션은 실증 테스트 단계까지 운영되고, 그 후 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2018년 12월 31일부터 NHS라는 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정부는 NHS App을 공개하여 환자의 증상 입력, 외래 예약, 복용약 반복처방 주문, 의무기록 정보 접근 기능과 같은 기초적인 의료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영국에서는 디지미(Digi.me)라는 기업이 P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의료기록을 2007년부터 칸타(Kanta)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중앙화하기 시작하였다. 칸타 시스템에는 환자들의 진료기록, 처방전뿐만 아니라 영상검사 결과를 비롯한 모든 의료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국제표준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 상관없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환자는 본인의 의료기록을 검색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처방전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동의하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호주는 2012년에 개인 제어 전자건강기록(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 PCEHR)이라는 개념으로 PHR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을 위해 선택적 참여(opt-in) 등록 절차 방식을 선택하였다. 2016년에는 ‘마이 헬스 레코드(My Health Record)’로 재개되었으며, 등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탈퇴를 선택하는 선택적 배제(opt-out)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PHR 구축을 도모한 바 있다.

마이 헬스 레코드는 개인의 의무기록, 메디케어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개인은 자신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권한을 제어하고 누가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는지 관리가 가능하고 마이 헬스 레코드의 정보는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과 연결된다.

마이 헬스웨이
마이 헬스웨이

2. 국내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 2월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했다. 이에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지원, 법 제도 기반 마련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기술(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본 사업에서 스마트 건강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비스모델 및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자기주도적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해 POD(Personal Online Datastore)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에서 활용, 나아가 활용에 대한 보상까지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 결론

의료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내역을 계속 확인, 관리하며 정보 전송을 요구하거나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정보 유출 우려 및 책임문제, 사회적 논란 등 부담은 크고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일 수밖에 없으므로 데이터의 품질수준과 보호, 관리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를 타기관에 제공, 분석, 활용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 처리방안 등을 조치하는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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