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록 회장, “차라리 차기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더 적절한 방법일 것”
검진 수검률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있는 검사 바우처 도입해야
현재 우수한 검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중 하나인 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국민 공개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불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라리 ‘차기 평가면제’라는 실용적인 인센티브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 이사장 박근태)는 5월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검진학회는 곧 시행을 앞둔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신창록 회장(신록내과)은 “발표된 검진기관평가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침들은 환영할 만하다”며 “단, 평가 결과 우수한 검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검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를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신 회장은 “차라리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차기 평가면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가 낫다”고 역설했다.
또한 검진 수검률을 높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있는 검사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 회장이다.
그는 “고혈압 환자에서는 지질검사·심전도, 당뇨병 환자에서는 지질검사·당화혈색소·알부민뇨,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실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질환 관리에 적용하는 정책이야말로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목표인 ‘검진 결과 활용성 향상’을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검진을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검진과 관련된 종이 문서의 준비와 장기간의 보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박근태 이사장(박근태내과)은 “진료 관련 의무기록은 전자차트, 전자서명이 일반화됐지만 검진 관련 의무기록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없다”며 “의료기관이 검진과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기록 전자문서화 방안을 조속히 협의·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4주기 검진기관평가를 맞이해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 국가 검진을 통해 진단되는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결정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