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 목적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9명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A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과 복강경자궁 수술·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아울러 B 의원은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종합검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을 일괄 수진자에게 징수하고도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요양급여비 7,150만원을 부당 청구했는데, 신고인에게는 1천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직 간호사를 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하고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분만휴가 중인 간호사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는 등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해 요양급여비 9,180만원을 부당 청구했고 결국 신고인에게 포상금 1,3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 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의·약사 차등수가 및 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요양기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