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허가
  • 병원신문
  • 승인 2022.02.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5개사 5개 품목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의 2개 제품을 2월 4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2개 제품은 △젠바디 △수젠텍의 제품으로, 기존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의 제품을 포함해 5개가 사용 가능하다.

새로 허가된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를 받게 됐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로,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블로그(http://blog.naver.com/kfdazzang),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이나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