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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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 병원신문
  • 승인 2021.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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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례 공유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대 확산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제작·배포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의료기관 5개 유형 52개, 약국 8개 유형 46개)를 수록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운영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일이 있었으며,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도 존재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 5천억원(2021년 8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신고 활성화 등 건보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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