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제한돼 접근성 현저히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암 검진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해 검진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검진 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국가 암 검진 기관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폐암 검진 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300개소가 지정된 상태지만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이라는 것.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치는 수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유독 적은 원인을 강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에서 찾았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 기관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 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 기관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 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