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개 기관 선정해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8월 11일(수)부터 9월 16일(목)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해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에는 지방비 6,900만원이 포함됐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이 1명 이상이고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인력 채용 또는 업무위탁)돼야 한다. 시설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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