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교육위·사진)은 지난 5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요청 방법, 절차 및 전송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 의원 뿐만 아니라 윤창현 의원, 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모든 법안이 의료기관 전송의무를 담고 있고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중계기관을 따로 두자는 안과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자는 안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전재수 의원안은 사용, 보관,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험사 비용 부담은 고용진·김병욱 의원안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