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방역체계 유지 필요성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방역체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한다.
선지급 추가시행(2020년 12월)건의 상환 잔액이 있는 요양기관은 4월 16일(금)까지 신청서를 우편((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8층 재정지원반 앞)으로 제출하면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공단은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 처리 시 진행 중인 상계가 중단되고 3분기에 상계 처리될 예정이다. 상환은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분할 상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정산(2분기)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출서류는 개인의 경우 신청서와 대표자 인감증명서이며, 법인의 경우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다. 대표이사가 변경시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보증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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