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월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급보증정보(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중계시스템은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 단축(2일→2분),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
이에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