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제대혈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강남갑)은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나오는 혈액이다. 제대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산 시 누구나 제대혈 기증이 가능하나, 현행법에는 제대혈 기증 가능여부와 가족 제대혈, 기증 제대혈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명과 홍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산모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제대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버려지는 제대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된다”며 “올바른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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