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 부당청구 등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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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부당청구 등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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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금액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7일부터 90일까지 세분화했다.

또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mg/dl 이상인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계산값을 입력해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에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 후에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 외에 업무정지는 없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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