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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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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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군보건의료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군(軍) 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군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사진)은 7월 2일 군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와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는 게 골자로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

지난 2016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모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군의관으로부터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당시 담당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는데 수천억 원의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충분한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군 안에서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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