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대책 강구
1985년 5월 7일 대한병원협회 백낙환 회장과 노경병 부회장, 하호욱 사무총장이 신현확 보사부 장관을 방문해 제26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설명했다. 그 내용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의료보호제도 개선,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관계 전담 금융기관 설립 등이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조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1985년 10월 2일 대한병원협회 의료보험연구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1985년도 진료수가 기준 개정건의안을 검토하고 180일을 초과하는 급여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토의했다. 또 1985년 11월 6일 제19차 실행이사회에서 승인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본진료료 및 행위료 항목 중 540개 항목의 개정, 삭제 및 신설에 관한 건의서를 보사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12월 28일 의료보험연구위원회를 갖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조정 건의에 대한 협조 요청, 병원에 대한 보험자단체의 자료요청에 대한 대책, 이미 체결된 협약가 재조정에 관한 대책, 본인일부부담 정액제 실시와 관련해 진료만 받는 환자에 대한 청구서 제출 요청에 관한 대책, 보험자단체 심사 삭감에 관한 대책, 입원료의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의 비교, 본인일부부담 정액제 실시로 인한 일반수가와 의료보험수가의 비교 등의 사항을 논의했다.
의료보호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대책으로 대상자의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료부조제가 1986년 1월부터 1차로 19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가는 의료보험수가의 85%를 적용하게 됐고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이 시·군 경유로 인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의료기관의 민원을 야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를 2부 작성, 1부는 시·군에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 의뢰해 기간 단축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보험과 관련된 제반 현안 사항들을 보사부 방문 및 건의, 보험자단체와의 협의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의료보험 진료 재료대 협약, 급여기간 180일 초과자 관리, 의료보험연합회 현지출장 조사권 부여, 보험환자 진료비 지급지연, 직종조합 진료비 지급지연,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지급업무 개선, 공제조합 환자 진료비 대지급 개선, 농협 진료비 대지급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986년 7월 21일부터 학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실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다. 의료보험 적용률이 50% 수준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데 확대될 경우의 상황은 상상외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와 병원계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대한병원협회가 앞으로의 정책 입안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접근방법이 신중하게 연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대정부 설득에도 일반적인 주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논리를 펼쳐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주장이 중요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병원경영에 실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의 제시도 필요하고, 수가인상을 위한 병원의 실증자료 제시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성의 보완이 필요하며, 진료비 적기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장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개산불제가 부활돼야 하고 진료비 적체분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실시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986년 8월 20일 경제기획원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및 보사부 대표, 대한병원협회장과 의학협회 대표 등이 모여 의료수가 일원화 등 수가체계 개선, 보건기관 활성 및 보건소 병원화, 의료인력 지역 간 균형배치, 기타 의료기관 확충 방안을 등에 관해 논의 했다. 또 적정 의료보험수가의 공동연구,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 일원화, 의료보험 관리체계의 신중한 정립, 병·의원의 세제개선 등에 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987년 3월 보사부를 시작으로 경제기획원, 여당인 민정당, 국무총리실과 국회부의장실 그리고 청와대 등에 잇달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료보험제도 개선 요구
1986년 6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개정 시행됐다. 그 조정 내용을 보면 진찰료가 초진 4.74%, 재진 3.95%, 입원료 종합병원 11.32%, 병원 11.20% 인상됐으며 기타 검사료와 방사선 진단 및 치료과의 산정지침이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됐고 처치 및 수술료 중 극히 일부만 조정됐다.
1987년 5월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병원관리료, 환자관리료, 조제료, 의료보험진료비 개산급 지급, 분만급여, 진료비심사기구 독립 일원화 등 주로 의료수가에 관련해 건의했다. 병원관리료의 경우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복·침구 등의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인건비·전기료·수도료·수리비용 등), 시설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으나 의료수가에는 종합병원관리료가 1690원에 불과했다. 대한병원협회가 5개 병원을 대상으로 난방연료비·전기료·상하수도료를 분석한 결과 1일 1병상당 광열비 및 상하수도료가 4446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병원관리료는 최소한 대한병원협회가 분석, 도출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관리료에 대해서도 조정을 요구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정원은 1일 입원환자 5명에 대해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돼 있었다.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관리료에는 간호관리료·의사 회진료·병원치료상담료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의료보험수가상 종합병원 환자관리료는 234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대한병원협회가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연인원과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의 총 급여액을 파악한 결과, 환자관리료를 전액 간호관리료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훨씬 미달되므로 환자관리료는 최소한 1만 1200원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또한 연평균 조제수 80건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건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매 80건 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의료보험수가를 입원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외래환자에만 산정토록 규정해 조제료가 약국 종사자의 인건비에 훨씬 미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최소한 인건비 수준을 625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종 진료비가 법정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아 병원경영에 압박이 심하므로 각 보험 시행규칙에 인정된 개산급으로 지급해줄 것도 건의했다. 요양급여 대상은 2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총 의료비 가운데 분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만급여 대상을 1자녀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3자 지불방식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배제해야 하므로 진료비심사기구를 독립·일원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1987년 12월 7일 이해원 보사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협회 측 회장단을 장관실에 초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의료보험 현안 개선 방안에 대해 보사부 장관은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진료비심사기구를 완전히 독립시키며, 요양취급기관 지정은 의료단체와 협의, 의료보험수가 적정선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11월 2일에 열린 대한병원협회 의료보험연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된 의료보험 진료수가산정방법, 기본진료료 및 행위별 항목 중 528개 항목의 개정, 삭제 및 신설을 보사부에 건의하고 동시에 KPC에서 연구 중인 용역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표준병원 실무자 8명이 모여 KPC가 시행 중인 표준병원 경영수지 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표준병원 선정 경위 및 내역의 향후 연구 방향, 병원의 적정이익 산출, 의사 인건비 수준, 노사분규로 인한 인건비 인상률 반영, 기타 표준병원에 관한 협의, 전국병원을 대표한다는 사명감 강조, 5개 표준병원에 행정 지원 보조금 30만원 지급 등의 사안에 관해 주로 검토했다.
1988년 2월 15일 정부는 평균 조정률 12.2%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병원을 위해 이에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개편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인상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14일에는 전국 병원 의료보험 실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개정 수가기준 책자를 배포했다. 그 외에 산재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규정에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자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시정 회보를 받았다.
또 대한병원협회는 1989년 실시를 앞두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및 지급상의 제반 문제점을 연구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의 적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원장 이하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1988년도 의료보험수가 조정이 행위료 수입만을 12.2% 조정했기 때문에 총보험수가로 환산하면 7.56% 인상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적용한 비용의 추정 상승률보다 실질 상승률이 훨씬 높기때문에 심각한 적자 확대 현상을 초래할 것이 예상됐다.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1989년도 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요인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명목적 인상률의 개념인 수지조정률을 수가조정률로 대체 적용해야 한다.
△요양취급기관 유형별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상이하며 의원급보다 종합병원급의 수지 악화가 더욱 심한 것으로 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이 무시된 채 평균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모순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적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1988년 2월에 실시된 의료수가 인상에 앞서 1987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1986년도의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 결과를 기초로 1988년도의 의료기관의 수입 및 비용을 추정 적용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볼 때 비용의 상승요인이 추정 과정에서 검토된 요인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로 이것이 의료기관의 수입악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종합병원 26.5%, 병원 27.7% 조정률이 1989년 초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만일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이용이 제한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원료 수가는 대폭 상향 조정되도록 재검토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