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8월 1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입밥예고에 대한 대학병원장 긴급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어 1991년 8월 23일에는 교통부 장관을 만나 자보수가 고시 및 진료비 위탁심사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그 대안으로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협의수가를 결정하는 공동심사 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 장관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일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의료보험수가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으므로 수가를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심사도 공동기구를 설치 운영하자는 대한병원협회 측 제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부장관은 배석한 지도보험과장에게 “이번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을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의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법률안을 다시 만들어 가까운 시일 안에 교통부와 대한병원협회, 손보사 대표의 3자 실무회의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
합리적인 자보수가 마련 모색
1991년 9월 13일 교통부와 병· 의협, 손보업계. 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쳤다. 이 회의에서 자동차보험수가는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모법(자배범)에 반영키로하며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경우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고, 심사기구는 소비자 대표를 포함해 해양 업계가 공동으로 별도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수가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을 손해보험협회에 제의하면서 정부가 입법예고 한 자배법 개정 법률안 내용 중 교통부 장관이 진료수가를 따로 고시하는 문제와 진료비 심사를 의료보험심사기구에 위탁 심사하는 문제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 사안은 이해 당사자인 손보업계와 의료계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손보업계 대표 2~3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수가연구소위원회를 구성, 1992년 2월 11일 첫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수가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연구소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환자 지료보수가 법제화됨에 따른 적정한 자보수가의 기준 설정, 산정지침 및 자급상의 제반 문제점을 연구 개선하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에 원활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의 병원 종별 간 적정선과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며, 기타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와 관련된 사항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이 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병원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손보사측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992년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교통부 담당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 법률 시행령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손해보험 회사 측과 가진 간사회의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측에서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준할 것을 제안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에 관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같은해 12월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설정에 관한 의견서를 교통부에 냈다. 이 의견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과 손보사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통일된 자동차보험 의료보수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과 손보사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진료비 지급기간과 통일된 의료보수의 적정화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견지토록 손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의료보수(안)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수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되어 시행상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에 자동차보험을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로 ‘민간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사업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며,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의료보험수가는 원가보상 개념이 아닌 표본병원의 총수익과 비용을 분석, 인상률이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수가에 적용할 경우 병원들에게 상당한 적자가 발생되며 이는 다음 의료보험수가 인상 때 반영되어야 하므로 결국 자동차보험을 위해 의료보험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는 현상이 나타나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의료계-손보사 수가 관련 갈등
1993년 6월 3일, 교통부가 자동차책임보험 의료보수를 고시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학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1992년 12월 대한병원협회 및 의학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료보수(안)를 기준으로 하고, 의료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대표자와 사업자 대표자의 협의를 추진하며, 교통부 장관이 의료보수를 정하더라도 진료기관의 강제지정이 아닌 임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아어 1994년 1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수가 실무검증반에서 합의된 자보수가 기준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자보환자에 보험수가 기준 직용 시 진료비 환산비율은 보험개발원에서 분석한 총 진료비 기준 보험수가 대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 심사위원회 및 심사료에 관한 사항은 추후 진료비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993년 6월부터 자보 의료보수에 관한 회의가 계속해서 열렸다. 같은 달 15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협회, 손보업계 관계자가 모여 의료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의료계 대표 3명과 손보업계 대표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1992년 12월 교통부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책임보험수가와 종합보험수가를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 다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8월 27일의 자보 의료보수 고시 관련 회의에서는 교통부 및 손보업계 측에서 자보환자 진료수가체계를 정한 다음 수가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했으나 의료계 측의 주장으로 인해 수가 수준을 먼저 정한 다음 수가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9월 24일에 손보회사와 책임보험 의료수가를 고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교통부가 의료수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체계를 효율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수가 체계에 따르되 의료보험의 항목별 수가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료업계의 의견을 감안, 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각 항목별로 의료수가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조속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자동차책임보험 의료수가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1994년 7월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오명 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수가 고시(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가 가중된다는 손보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적자 원인이 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및 자체 사업비 증가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수가에 대한 지급수준을 보장하고, 자보수가는 의료보험수가와 자동 연계해 조정한다는 의료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통부 고시(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들은 오명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고 건의서를 검토한 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듬해 4월 재정경제원을 방문한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자동차보험수가와 의료보험수가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와 관련한 일본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그 직후 재경원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사고 환자에 적응할 의료보수 고시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관해 논의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자동하보험수가 고시와 관련해 5월 23일 대한병원협회 자보연구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손보업계와 협약사항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자보수가 실무작업반의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의료업계·손보업계의 합동실무회의를 열었다.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자보진료수가 기준에 관한 합의사항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열린 양측 실무작업반 합동회의에서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추진해 온 자보수가 고시와 관련해 자보진료수가 기준을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산정지침 중 달리 적용할 부분 및 비급여 진료항목과 수가로 세분화해 협의했다.
6월 8일 병원계와 손보업계 간의 자보의료보수 협약 조인식이 있었으며, 12일에는 건설교통부의 고시가 발표됐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고시로 1995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자보의료수가가 시행됐으나 의료업계와 손보업계 간의 최종 협약 시 계약 및 지정진료 부분이 타결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개별 또는 일괄계약부분 및 지정진료 창구 등에 대해 회원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요청해 같은 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10차에 걸쳐 실무작업반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자보대책위원회 역시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지만 제5차 회의에서 손보업계가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심의회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이 기구와는 별개로 손보사들이 임의삭감을 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병원협회는 임의삭감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소송 희망병원들을 파악하는 한편 소송절차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등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의회 구성은 10월에 들어서 양 단체가 합의하고 우선 1년 동안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 뒤 상설 기구 전환 여부를 재협의키로 함으로써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11월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준비 실무반 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3차 회의 이후 병원계는 병원들이 청구한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비를 손보사들이 임의로 부당삭감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 정부 및 관련 단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손보사의 처사가 부당함을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