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검진기관·지역장애인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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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검진기관·지역장애인의료센터 공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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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부터 각각 3월5일, 3월19일 마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곳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4곳을 1월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3월5일(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19일(목)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그리고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마련되며 지원규모는 1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천400만원이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천80원이 추가지급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19일(목)까지 공모하며 인건비·사업비 2억5천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고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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