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안 마련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급여 특례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25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안에서 급여대상자를 소득위주로 정한다는 원칙아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0%로 유지하되 재산은 의료비로의 전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초공제액을 현수준의 2.5배로 상향조정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배우자 및 1촌이내 혈족"으로 축소해 1촌이 넘는 부양의무자에게 의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했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 판단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폐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상병해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 제출시 상병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한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특례의 구분을 엄격히 해 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며, 차상위층과 특례 대상의 경계선에 있는 계층의 경우 부분급여의 취지에 부합하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관리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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