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등 권리구제 위한 사회보장심판委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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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등 권리구제 위한 사회보장심판委 설치를
  • 전양근
  • 승인 2004.10.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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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의의신청 등 분쟁사건을 객관적ㆍ전문적으로 다룰 종합적인 사회보장행정심판기구를 복지부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복지부 국감 질의에서 현재 건강보험을 비롯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체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심사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나 1차 심사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 등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논의에 의한 심리를 거치기 보다 서면심리등으로 심리절차가 형식화되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가 무력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단기 개선대책으로 김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 행정기관에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담당하는 직제와 인력을 전문화하고 대폭 보강ㆍ배치하며,각 심사위를 적정수의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준사법절차로서 심의ㆍ의결절차를 엄격히 할 것을,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가칭 사회보장심판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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