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정상 진료에 대한 급여 청구 인정 판례 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를 환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자가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등 법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의료인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를 제공하고 자보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이 자보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불인정 한 바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발생비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진료비용인 이상 해당 자보수가를 불인정해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보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무분별한 진료기록 열람은 진료행위에 대한 개입 및 적정진료 제한 등 환자에게 피해가 초래되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자배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보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진료비의 허위, 과다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게 지나친 부담만을 가중시키면서 환자 정보제공이라는 부담을 안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소홀히 하면서 환자와 보험사와의 분쟁만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