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본부 등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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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등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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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날치기 합의 반발…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여야 교섭단체 3당 ‘규제프리존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9월17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들 손을 잡고 남북정사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국민들의 눈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틈을 이용하겠다는 졸렬한 발상”이라며 “그것도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안들이다. 이렇게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원조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모조리 풀어버리는 법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9월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처리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특구법 등이 같은 법이라고 지적하며 결코 통과되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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