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사적계약…보험사가 병원에 통보하는 것이 책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취지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배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병협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돌며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자동차사고 환자가 병원 내원시 가입자(가해자 등)의 보험처리 여부 및 가입된 보험사를 알 수 없어 보험사에 환자가 내원한 사실을 통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보험사의 책무라는 것.
병협은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하여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소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한다’는 개정 사유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내원 사실통보와 장기입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삭감(미지급)하는 구조다.
병협은 “환자 또는 병원의 고의로 인한 장기입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 편의적 행태로 그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