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에 그쳐
상태바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에 그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따른 15일간의 행정처분 갈음해 부과
행정처분 종료로 그간 유보했던 손실보상도 곧 심의 통해 결정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월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2천여 명에 이르는 입원환자들의 대규모 이송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명에 이르는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천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2017년 1월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월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천500원을 부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등 손실은 총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