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요양병협, 보건의료 상생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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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요양병협, 보건의료 상생의 길 모색
  • 박현 기자
  • 승인 2016.05.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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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이하 요양병협)가 지난 5월9일 오후 5시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과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활성화 등의 국가보건의료사업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방문간호교육기관과 요양병원 간의 현장실습 협약체결 지원 △요양병원 경영안정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간호조무사 취업 및 처우개선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 등에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인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에 관련해서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단체는 최근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타결을 위해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이 양 협회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방문간호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에 관해서도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함께 힘쓰겠다”며 “상호 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법제처 해석에서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요양병원장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간호조무사나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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